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이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였다.
우선, 지역주민‧지자체와 군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각 조정결과(’22.10.4./’23.9.1.)를 반영하여, 2023년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0,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9,436㎡를 해제하고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0,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 ‘협의 업무 위탁’이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합참 승인사항(「군사기지법」 제14조)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