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올해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 초 기존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15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의 통합 계획을 밝힌 후,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하고, 6월 5일, 부(部) 승격과 함께 전국 27개 보훈(지)청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보훈부는 안정적인 발급을 위해 발급 인력 추가 배치와 고령자부터 발급을 시작하는 연령별·출생일별 10부제를 운영하여 현재 총 6만 4천여 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했다.
또한, 기존의 보훈 신분증은 오는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보훈부는 이 기간까지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수준의 위·변조 방지 요소를 적용했다.
<국가유공자 신분증 개선 이미지>
또한, 신분증 발급과 운영,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7월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2024년 1월 13일부터는 토익(TOEIC) 시험을 볼 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원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 도입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12월 15일에는 인감신고 등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과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드리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