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통합과 휴대전화 등록증 발급으로 국가유공자 자긍심과 생활편의 높이다.

by 관리자 posted Jan 0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올해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 초 기존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15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의 통합 계획을 밝힌 후,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하고, 6월 5일, 부(部) 승격과 함께 전국 27개 보훈(지)청에서 발급을 시작했다.

 

  보훈부는 안정적인 발급을 위해 발급 인력 추가 배치와 고령자부터 발급을 시작하는 연령별·출생일별 10부제를 운영하여 현재 총 6만 4천여 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했다. 

 

  또한, 기존의 보훈 신분증은 오는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보훈부는 이 기간까지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수준의 위·변조 방지 요소를 적용했다.

 

국가보훈등록증.jpg

<국가유공자 신분증 개선 이미지>

 

  또한, 신분증 발급과 운영,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7월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2024년 1월 13일부터는 토익(TOEIC) 시험을 볼 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신원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실물 국가보훈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서비스 도입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12월 15일에는 인감신고 등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과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도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드리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rticles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