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방부 정책 돋보기]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및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듦으로써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으며, 이 중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정의) )
아울러,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방부가 수립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계획을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취지에 발맞추어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