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하였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중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현저히 평가절하하여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부대와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을 '24년 처우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입니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천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입니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3년 3,856만원에서 '24년 4,572만원(+19%)으로,하사는 '23년 3,817만원에서 '24년 4,535만원(+20%)으로 인상되어작년 12월에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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