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하였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24.2.1.부 전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서 군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95년부터「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항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 - 보상대상은 군용차량에 탑승한 자(보행자 제외), 보상금액은 사망시 최대 2억원, 부상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되었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을 전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직무수행 중 차량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외 대상이었던 군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됐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군 차량 보험 특별약관 개발을 주관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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