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2월 1일부 시행)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 군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 (2008년 제정 이래, 18차례 개정)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 병사 등(현역,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면 사후적으로 해당 진료비 중 일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80%)를 환급해주는 사업 (’21.8월 이후 시행 중) |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2개월로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全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