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서만 수행하던 무기 소요결정을 각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특정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품질경영체제 인증은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으로서, 인증취득 업체에 일정 의무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개정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2)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3)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한 장비를 자체 소요결정 할 수 있고, (2)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지며, (3)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