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보훈부, 금융결제원·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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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애 장관·박종석 금융결제원장·8개 금융기관, 23일(목)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 8월까지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 완료, 금융기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위변조된 신분증 효과적 차단 및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농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서비스 제공 예정
- 강정애 장관 “국가보훈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나갈 것”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이 기존 신분증처럼 금융거래 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박정모홀(서울 용산구)에서 강정애 장관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우리은행 김범석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의 문자와 사진 정보를 발급기관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신속히 진위를 확인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가보훈부로 전송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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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가 도입되면 신분증에 있는 이미지 특징점을 추출(사진 특징점 추출 방식)해 국가보훈부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참석한 8개 금융기관 외에 농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같은 기간 내에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금융결제원과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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