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 4.(화), 15:00 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9·19 군사합의」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입장
2024.06.04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