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2일(수) 14:00에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년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속해 있다.
2020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활용군용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군사 규제 개선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 간 모든 안건을 지자체가 건의하고 국방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국방부도 접경지역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는 안건(군부대 발생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을 건의하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