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6월 21일(금)부터 입법예고 됩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 공포가 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 국방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를 목표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현 정부의 국방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3년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 임무로하는 전략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략사령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는 전략사령부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할 것입니다.
◦제3조는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전략사령관은 개정 중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이 순환보직하여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4‧5조는 사령관의 직무와 부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전략사령부는 전투를 주 임무로하는 작전부대이자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창설됩니다.
□ 향후, 국방부는 창설 이전 시설공사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 우수인력 보강, 임무수행능력평가 등을 완료하여 임무수행에 완전성을 기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