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