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17년경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되어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2024.년 8월 27일 기소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ㆍ수집ㆍ누설해왔으며, 중국 정보요원(추정)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ㆍ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하여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누설했다.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2024년 6월 방첩당국에 의해 발각되었고, 2개월여 만인 8월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군(軍)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로써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