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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
    Date2023.06.29 Views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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