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부대 운전병도 특수임무수행자 前 MIU요원 승소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수송특기자로 차출돼 운전업무를 했어도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7...
    Date2010.05.17 Views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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