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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센터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소통 채널로서 군장병 자살예방 및 고충상담, 성범죄·군관련 범죄,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신고/상담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 제8장 제173조의 2(국방헬프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