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통항권 : 타국의 영해내에서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권리
|
▲ 적용범위
|
▲ 정 의
|
▲ 무해통항권에서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통과통항권에서는 상공비행의 자유 인정 ▲ 영해내의 무해통항제도에 있어서 잠수함은 부상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하지만, 통과통항제도에서는 안전에문제가 없는 한 잠항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됨 ▲ 통과통항이 무해통항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어떠한경우에도 연안국의 안전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인 정지요구가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