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해양법상 접속수역 ㅇ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어서 확장할 수 없다.(유엔해양법 협약 제 33조) ▲ 한국의 접속수역 정의 ㅇ 대한민국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 접속수역에서의 권리 ㅇ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대한민국 법규 위반 행위 방지 ▲ 추가해설 ㅇ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자료출처 : 해군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