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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防空, Air Defence)
대기권 내에서 적 항공기 혹은 적 유도탄이 공격을 감행해 올 때 공중공격의 효과를 무력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아측의 모든 군사적 활동.
 
방공경보(防空警報, Air Defense Warning)
공중공습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사전경보조치로서 통상 최고의 방어준비상태가 선포된 이후에 발령되며, 이는 방공지휘관에 의해 적의 공중공격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나타냄.
1. 공습경보:공중공격이 임박했거나 진행중인 상태.
2. 경계경보:공중공격이 예상되는 상태.
3. 해제경보:공중공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방공경보망(防空警報網, Air Defense Warning Net)
전구항공통제본부에서 모든 부대에 비상 혹은 적 공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공경보, 항적첩보 또는 통제지시 등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
 
방공관제소(防空管制所, Air Defense Direction Center)
지정된 책임구역 내에서 대공감시 및 요격통제와 할당된 방공무기의 지시능력을 구비한 통제시설.
 
방공교전규칙(防空交戰規則, Rules of Air Defense Engagement)
방공사격을 통제하는 규칙으로서 합동방공사령관이 제정하며 각급 방공부대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부대 예규에 포함시켜 예하부대에 제공함.
방공교전 규칙에는 적기 판단기준과 사격지시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방공구역(防空區域, Air Defence Sector)
방공목적상 계획, 설정된 특정공역.
 
방공무기(防空武器, Air Defense Weapons)
대기권 내의 적 유도탄 및 공격하는 모든 항공기를 파괴 또는 무력화하거나 공격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무기. 이와 같은 방공무기는 방공항공기와 방공포병무기로 대별됨.
 
방공비상(防空非常, Air Defense Emergency)
적 항공기 혹은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임박할 때 혹은 행하여지고 있을 때 해당기관에 의하여 선포 또는 확인된 비상사태.
 
방공소구역(防空小區域, Air Defense Sub Sector)
중앙방공통제소가 작전불가시 방공작전 통제를 지역단위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방공구역을 남부와 북부로 구분한 분할구역.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하는 구역.

 

방공요격관제(防空邀擊管制, Air Defense Intercept)
항공기가 이륙하여 관제부대의 레이더에 포착된 후부터 최종공격단계에서 조종사가 요격임무를 인수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레이더 관제와 최종공격단계중 레이더 감시업무.
 
방공자유사격공역(防空自由射擊空域, Air Defense Free Airspace)
특정한 공역을 침입하는 적 항공기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전이 가능하도록 방공포병부대에 자유사격을 허용하는 공역.
 
방공작전(防空作戰, Air Defense Operation)
영공 또는 작전지역의 공중공간으로 침입을 기도하거나 침투한 공중세력을 탐지, 식별, 요격해서 격파하는 방어개념의 작전으로 통상 방어제공작전과 동일개념으로 사용되며, 방공작전 형태는 지역방공과 국지방공으로 분류되고, 국지방공은 기동부대 대공방어와 고정시설 대공방어 및 행군부대 대공방어로 구분됨.
 
방공작전지역(防空作戰地域, Air Defense Operation Area; ADOA)
방공부대가 적 항공기와 교전하는 데 최대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공작전과 기타작전의 상호 방해 및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전절차가 수립된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인 지역.
 
방공작전통제선(防空作戰統制線, Air Defense Operation Control Line)
방공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공역에 설치하는 가상선. 방공포병부대의 작전통제에 용이하고 작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함.
 
방공작전통제소(防空作戰統制所, Air Defense Operation Control Post; ADOCP)
방공포병의 방공작전을 위한 표적정보를 접수 및 전파하고 사격통제명령에 따라 적절한 표적할당 및 사격지휘를 실시하는 지휘소의 하급기구이며, 방공포병여단본부로부터 소대까지 설치할 수 있음.
 
방공작전통제체계(防空作戰統制體系, Air Defense Operation Control System; ADOCS)
공군작전사령관은 한국 방공구역에 대한 방공 책임을 지며, 전구항공통제본부를 통하여 방공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방공작전의 통제는 일원화된 중앙집권통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속한 반응과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권한을 위임하여 분권화할 수 있음.
 
방공제한지역(防空制限地域, Air Defense Restricted Area)
아군부대간의 방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대책이 사용되는 지역.
 
방공조기경보(防空早期警報, Air Defense Early Warning)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의 근접을 전자방법이나 육안으로 조기에 식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방공포병부대 및 기타 필요부대에 통보하는 경보. 경보하달시 포함될 내용에는 적기의 위치 및 대수 그리고 활동상황(고도, 속도, 방향)이 포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대예규로 규정. 일명 조기방공경보라고도 함.
 
방공조기경보체계(防空早期警報體系, Air Defense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레이더를 포함하여 전방 육안감시초소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계부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방공준비태세(防空準備態勢, Air Defense Readiness)
방공부대가 단시간에 통상의 경우보다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작전태세.
 
방공중앙관제소(防空中央管制所,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CRC)
중앙방공통제소와 디지털 연결망을 통하여 공중 이동목표물에 대한 레이더 탐색자료, SIF자료 및 고도 정보자료 등을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요격 및 항공지원 임무 항공기의 유도관제가 가능토록 원격 공지통신 통제장비(GATR)로 연결되어 있는 기구.
 
방공지방관제소(防空地方管制所, Control and Reporting Post; CRP)
방공중앙관제소(CRC)의 예하기구로서 담당구역의 레이더 관제 및 공중감시를 통하여 방공중앙관제소의 최종적 식별기능을 보좌함.
 
방공지역(防空地域, Air Defense Area)
방공작전을 계획하고 방공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별히 구획된 지역.
 
방공통제(防空統制, Air Defense Control)
적극적 방공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부대에 대하여 지상이나 함상에서 행하는 통제.
 
방공통제명령(防空統制命令, Air Defense Control Order)
방공통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으로서 적기의 비행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사격지시와 아군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방공포벨트(防空砲~, Air Defense Artillery Belt; ADABELT)
특정지역에 대한 적 항공기 대량 공격시 방공 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지역에 설정된 특정 공중공간으로 방공포 벨트 발효시는 벨트내 모든 항공기를 적기로 간주하여 무차별 교전을 실시.
 
방공포병 작전통제본부(防空砲兵作戰統制本部, Air Defense Artillery Operation Control Center; ADOCC)
전구항공통제본부(TACC)내 방공포병통제본부로서 방공포병작전을 지휘, 통제함.
 
방공포병 정보기구(防空砲兵情報機構, Air Defense Artillery Intelligence Service)
적의 공격 또는 아군 항공기의 접근을 방공포병부대에 경고해 주기 위하여 공중활동에 관한 정확한 첩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편성, 장비되고 훈련된 기구.
 
방공포병 중앙작전통제소(防空砲兵中央作戰統制所, Air Defense Master Control Center; ADMCC)

중앙방공관제소 내에 위치한 방공포병 방공작전 통제본부로서 예하 방공작전통제소에 항적정보를 제공하고 방공작전을 통제함.

 

방공포병(防空砲兵, Air Defense Artillery)
지상에서 공중표적과 적극적으로 교전할 수 있는 화기와 지원장비를 포함한 지상무기를 운영하는 공군 전투병과 중의 하나.
 
방공포병반(防空砲兵班, Air Defense Artillery Element)
사단급 이상 부대의 전술지휘소에 필요시 구성되는 편성체로서 전술작전본부 구성부서인 공역관리반의 방공포병요원으로 편성됨. 전방지역의 공역포병 협조 및 방공체계의 운용에 대하여 지휘관을 보좌함.
 
방공포병작전(防空砲兵作戰, Air Defense Operations)
방공포병 전력의 전략, 작전, 전술적 제원칙을 운용하는 작전을 말하며, 지대공, 지대지 무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전투로서 항공전력과 이중무기 운용으로 제공, 미사일 방어, 전략목표공격 및 기지방어, 전략목표공격 및 기지방어작전을 수행.
 
방공행동지역(防空行動地域, Air Defense Action Area)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아군항공기 또는 지대공화기에 통상 작전우선권을 부여한 지역 또는 공역.
 
방공훈련(防空訓練, Air Defense Exercise)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모든 대책 및 처리에 대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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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방공, 방공경보, 방공작전, 방공지역, 방공통제 등 운영자 2011.04.24 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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