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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 22일 15:00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방위 대회의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39_14.jpg
올해 초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국방위 소속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장의 모습을 국
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해병대 현역 및 예비역들은 국방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4시간여의 열띤 토론 끝에 두 국방위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대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13일 15:53~15:55 6월 임시국회 본회의시 법률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은 해병대 역사에 길이 남을 감격의
순간들을 함께했다.

 

해병대 법적지위 변천과정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해병대는 1963년 제정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에 조직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1973년 군 조직의 경제적 운용이라는 정무적 결심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해군본부로 통·폐합되면서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삭제되었다.
해병대사령부 통·폐합 후 14년만인 1987년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였으나, 통·폐합이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1990년에 와서야 해병대 조직 및 해병대사령부설치 근거를 다시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게 되었다. 이후 해병대 정체성과 지휘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던 중 1998년 지휘체계 개선조치로 해병대가 요구하였던 71개 과제 중 44개 과제를 개선하여 일부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원관리 이외 분야는 관련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해병대의 법적 지위와 해병대사령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되어 행사하고 있던 인사권 관한사항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병대 지휘관리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오던 중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하였고 해병대가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해병대의 인사, 예산분야 등 지휘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해병대지휘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지난 4월 임시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국군조직법은 일부 개정법률안을 해병대라는 조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즉, 해병대의 창설취지와 정체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3조(각 군의 임무)에 ’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군본부에 통·폐합되면서 해군의 임무에 포함되었던 ‘상륙작전’을 해병대의 주임무로 명시토록 개정하여 해병대 창설 취지및 정체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제10조(각 군참모총장의 권한 등)에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
독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병대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 지휘·감
독 권한을 보장하였다.
제12조(합동참모회의)에는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을 구성원으로 포함토록 명시하여 해병대 관련사항에 대해 해병대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해병대를 정식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4조(각 군 본부의 설치 등)에 각 군본부와 함께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해병대사령부의 법적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으며,
제15조(각 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해병대 조직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
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오던 인사권한의 법적 근거
가 되는 군인사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5조(분과)에 해병대 병과를 해군과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여 해병대 구성원의 정체성 회복 및 자긍심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제20조(중요부서의 자의 임명)에 포함되어 있던 해병대사령관 임명에 관련내용을 제19조(참모총장의 임명)에 포함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이 강화되었다.
제38조(전역심사위원회)를 개정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병대 소속 장병들에 대한 전역심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법적으로 보장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시 삭제되었던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을 다시 신설하여 그동안 현행 법령 내에서 묵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의 신설에 따라 영관장교 정년 단축 제청권, 장교임용추천, 사단장 등 해병대 주요부서장에 대한 추천, 병과장 임명권, 근무평정
권, 장교진급 추천 및 부사관 진급권, 전역 및제적권, 병적, 징계권, 인사기록 작성 및 보관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게되었다.

 

해병대 전 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부여되었던 군수품 관리에 대한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조(관리기관)에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등의 사무관리 권한과 군수품관리에 대한 사무 위임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예하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효율적인 군수품 관리는 물론 그동안 해군본부를 통해 처리하였던 행정소요를 단축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39_15.jpg

 

해병대지휘관리개선을 위한 기타조치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그동안 주요 제한사항으로 식별되었던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과제를 국방부에서 검토하여 개선토록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해병대는 필요시 배석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해병대 관련 안건 심의 시해병대를 위원으로 포함토록 개정하여 해병
대 의사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으로 행사하였던 해병대 소속 장
병들의 병적관리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개정하였다. 해병대 복제에 대해서도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행사하던 것을 해병대사령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하여 해
병대 작전환경에 부합된 복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군 위탁생 선발시에도 해병대
군 위탁생 선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하여 해병대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및 인
력양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그동안 해병대 전력 투자 사업에 대한 소요요청 권한 미보유로 해본에서 소요를
제기하던 것을 해병대사령부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적시적인 전력증강업무추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해군에 통합하여 시행하였던 중기계획작성,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절차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시행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병대 장교 임용 추천권, 준사관 임용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으로써 향후 해
병대 장교들은 호칭시 해병 소위로, 준위들은 해병 준위로 호칭하고 공식문서 등에도 해병으로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병대부사관 및 병 전역증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해병대 소속 장병 및 예
비역의 소속감 및 사기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이 권한을 행
사하던 규정 제정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하도록 개정하여 향후 해병대사령관의 예
하부대에 대한 부대관리, 지휘·감독 등 효율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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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의 의미와 과제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에 대한 개정법
률안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 해
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검토한 군인 복제령 개정, 해병대 규정 제정, 병적 및 복무기
록 관리, 보직권한, 근무평정, 전역증(부사관·병) 발급 권한, 전력소요요청 권한, 중기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등 법률 개정 이외 각종 법령, 훈령 및 규정 등도 7월 중 군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해병대 예비역 국회의원, 예비역 선배 해병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 해병대는 제3의 창설을 하게 되
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권한을 상급부대에서 행사하여 해병대의 책임분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만큼, 그 책임도 무거워졌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권한에 맞는 해병대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우리 해병대는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함은 물론,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는 해병대 본연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병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해주
신 정미경·신학용 의원과 모든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국회 국방위 위원
장 및 국방위원,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관계관 그리고 보이지 않
는 곳에서 해병대를 사랑하는 끝없는 열정으로 지원해주신 예비역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말보다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품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해병대지 39호 글 중령 이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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