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한계를 초과하는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감소시켜도 변경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을 가진 폭약을 가소성폭약(Morphing Explosion)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가소성폭약은 정상적인 온도에서도 힘을 가하면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폭약이다. 손으로 주물러서도 형태 변경이 가능한 콤포지션 C-3·4 등이 전형적인 가소성폭약이다.

테러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국제사회는 ‘가소성폭약 식별조치협약’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신경 쓰고 있다. <국방일보 2008.11.27>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테러행위가 국제안보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항공기, 다른 운송수단 및 그 밖의 표적물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소성폭약이 그러한 테러행위에 사용되어 왔음을 우려하고,

 가소성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가 그러한 불법적 행위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고려하며,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가소성폭약에 적정하게 식별조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각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적 문서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9년 6월 14일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35호와 1989년 12월 4일의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44/29호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로 하여금 탐지를 목적으로 가소성 또는 박판형 폭약에 식별조치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고안작업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것을 고려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 제27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제A27-8호가 가소성 또는 박판형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하여 새로운 국제문서를 준비하는데 최우선권을 부여한데 유념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가 협약성안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능을 기꺼이 맡아 준 것에 충분히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폭약"이라 함은 이 협약의 기술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연하거나 탄력적인 박판형의 폭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가소성폭약"으로 알려진 폭발성 제품을 말한다.

2. "탐지제"라 함은 이 협약의 기술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폭약에 첨가되어 그 폭약이 탐지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식별조치"라 함은 이 협약의 기술부속서에 따라 폭약에 탐지제를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조"라 함은 재처리과정을 포함하여 폭약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정당하게 허가받은 군수품"은 관련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군사용·치안용 목적으로만 제조된 포탄·폭탄·탄환·지뢰·미사일·로켓·성형작약·수류탄 및 천공기를 의미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6. "생산국"이라 함은 자국의 영토안에서 폭약이 제조되는 국가를 말한다.

제 2 조

 

 각 당사국은 비식별조치 폭약이 자국 영토안에서 제조되는 것을 금지·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행한다.

 

제 3 조


1. 각 당사국은 비식별조치 폭약이 자국 영토의 내외로 이동되는 것을 금지·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행한다.

2. 제1항은 군사적·치안적 임무를 수행하는 당국이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당사국의 통제하에 있는 비식별조치 폭약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폭약이 전환·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기 이전에 자국 영토안에서 제조되거나 자국 영토안으로 반입된 비식별조치 폭약의 소유 및 그 이전에 대하여 엄격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폭약으로서 군사적·치안적 임무를 수행하는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는 폭약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폭약의 모든 재고가 폐기되거나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소비되거나, 식별조치되거나, 영구히 무력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폭약으로서 군사적·치안적 임무를 수행하는 당국이 보유하되, 정당하게 허가받은 군수품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폭약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5년 이내에 당해 폭약의 모든 재고가 폐기되거나,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소비되거나, 식별조치되거나, 영구히 무력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에 군사적·치안적 임무를 수행하는 당국이 보유하는 정당하게 허가받은 군수품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비식별조치폭약을 제외한 폭약으로서, 자국의 영토안에서 발견되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비식별조치폭약에 대하여는 당해 폭약이 가능한 한 신속히 자국의 영토안에서 폐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비식별조치 폭약이 전환·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기술부속서 제1부제2항에 규정된 폭약의 소유나 그 이전을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이후에 제조된 폭약으로서 이 협약의 기술부속서 제1부제2항라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되지 아니하는 비식별조치 폭약과 위 부속서 제2항 다른 목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식별조치 폭약에 대하여는, 당해 폭약이 가능한 한 신속히 자국의 영토안에서 폐기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 5 조


1. 이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인사중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임명한 15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폭약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폭약의 제조·탐지 또는 연구와 관련된 문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되며, 그 외에 이사회가 지시·승인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집된다.

5.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 6 조


1. 위원회는 폭약의 제조·식별조치 및 탐지에 관련된 기술발전을 평가한다.

2. 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하여 그 평가결과를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하여 이 협약 기술부속서의 개정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권고와 관련하여 총의를 통한 결정을 위하여 노력한다. 총의를 얻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을 한다.

4. 이사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 기술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 7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기술부속서의 개정안이 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이사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대한 당사국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의 의견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고, 개정안의 성격과 생산국을 포함한 당사국의 의견을 고려한 후 모든 당사국에 개정안을 채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3. 이사회가 개정안을 통고한 후 90일 이내에 5 이상의 당사국에 의하여 서면통고로써 반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개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180일 또는 개정안에 규정된 별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4. 개정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한 당사국은 추후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개정안의 규정에 구속되는 데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5 이상의 당사국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때에는 추가 심의를 위하여 동 개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6. 이사회는 개정안이 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1. 가능한 경우, 당사국은 위원회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조치를 이사회에 상시적으로 통보한다. 이사회는 그 정보를 모든 당사국과 관련 국제기구에 송부한다.

제 9 조


이사회는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기술지원의 제공과 폭약의 식별조치·탐지분야에서의 기술발전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 10 조

 

 이 협약의 기술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1 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2 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이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분쟁당사국이 중재요청 후 6월 이내에 중재기구의 구성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 자국이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당사국은 그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언제나 기탁처에 통고함으로써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2 조

 

 제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1. 이 협약은 1991년 2월 12일부터 3월 1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국가에 대하여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991년 3월 1일 이후 이 협약은 제3항에 따라 발효될 때까지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어떠한 국가도 언제나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국가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처로 지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다. 각국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자국이 생산국인지의 여부를 선언한다.

3. 이 협약은 제2항에 따라 5 이상의 국가가 자국이 생산국임을 선언하는 경우 35번째 국가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발효하되, 5 이상의 생산국이 위 문서를 기탁하기 이전에 35번째 기탁서 등이 기탁되는 때에는 5번째 생산국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4.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5. 이 협약은 발효한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및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1944) 제83조에 따라 기탁처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 14 조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과 당사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신속히 통고한다.

1. 이 협약의 서명사실 및 그 서명일자

2.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사실 및 그 기탁일자와 당해국가가 자국이 생산국임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3. 이 협약의 발효일자

4. 이 협약 또는 기술부속서 개정의 발효일자

5. 제15조에 따라 행하여진 폐기

6.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제 15 조


1. 당사국은 기탁처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그 서면통고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부터 180일 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대표들은 자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및 아랍어의 5개 언어본을 정본으로하여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작성하였다.

 

기술부속서

제 1 부 : 폭약의 정의

 

1. 협약 제1조제1항에 규정된 폭약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순수형태로 섭씨 25도에서 10-⁴Pa 미만의 증기압을 갖는 1 이상의 고성능 폭약으로 합성된 것

 나. 결합제를 포함하여 합성된 것

 다. 통상의 실온에서 순응성 또는 유연성이 있는 혼합물

 

2. 이 부 제1항의 폭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 보유·사용되거나 그 규정된 대로 구성되는 다음의 폭약은 이를 폭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정당하게 허가받은 신규 또는 변형 폭약의 연구·개발 또는 시험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보유되는 제한된 양의 폭약

 나. 정당하게 허가받은 폭약탐지의 훈련 및/또는 폭약탐지장치의 개발·시험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보유되는 제한된 양의 폭약

 다. 정당하게 허가받은 법과학적 목적을 위하여만 제조·보유되는 제한된 양의 폭약

 라. 이 협약이 당사국인 생산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3년 이내에 그 생산국의 영토안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군수품의 불가분의 일부로 그 구성이 예정되어 구성되는 폭약. 3년 이내에 생산된 군수품들은 이 협약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정당하게 허가받은 군수품으로 본다.

 

3. 이 부 제2항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은"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가된 것을 말하며, "고성능 폭약"은 사이클로테트라메틸렌테트라니트라민(HMX),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TN) 및 사이클로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RDX)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제 2 부 : 탐지제

 

 탐지제는 다음의 표에서 규정한 물질중의 하나이다. 이 표에 규정된 탐지제는 증기탐지 방법에 의하여 폭약의 탐지도를 제고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 폭약에의 탐지제 첨가는 완제품에 동질로 분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조시점에 완제품의 탐지제 최저농도는 다음 표에 표시된 것과 같다.

 

<표>

 

탐지제의 명칭 분 자 식 분자량 질량대비 최저농도

 

에틸렌글리콜 C2H4(NO3)2 152 0.2%

디니트레이트

(EGDN)

2,3-디메틸- C6H12((NO2)2  176 0.1%

2,3-디니트로부탄

(DMNB)

 

파라-모노니트로 C7H7NO₂ 137 0.5%

톨루엔(p-MNT)

 

오소-모노니트로 C7H7NO₂ 137 0.5%

톨루엔(o-MNT)

 

 통상적인 합성의 결과로서 필요한 최저농도수준 이상으로 지정된 탐지제를 함유한 폭약은 식별조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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