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는 항적이 영공에 침범하기 전에 조기에 신속하게 탐지·식별하기 위해 영공을 벗어난 외곽 일정범위까지 설정한 구역을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부른다.
방공식별구역 자체는 영공이 아니므로 타국의 전투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격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보통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라고 표기한다.<국방일보 / 2008.03.13 김병륜 기자>
2010.09.26 00:26
ADIZ(방공식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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