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막의장은 통합막료회의의장(統合幕僚會議議長)의 준말로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에 해당한다. 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장은 막료장(幕僚長)이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일본의 육상 막료장이 우리나라의 육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 통막의장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위기 상황이 조성돼 방위 출동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위대 지위 명령을 통합 조정하고 통합 부대에 대한 명령을 집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일본 통막의장은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통합막료장(統合幕僚長)으로 바뀔 예정이다. 통합막료장은 현재의 통막의장과 달리 일본 총리와 방위청장관의 지시를 받아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총괄 지휘하고 각 자위대의 막료장들도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무국 정도를 갖춘 단순한 회의체 기구였던 통합막료 회의도 총무부·작전부·후방 보급부 등 완전히 참모 조직을 갖춘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도 우리나라의 합참차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 막료부장(幕僚副長)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 정부는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통합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방위청법 개정안을 이미 준비 중이다. 이런 개편 내용은 지난해 12월 일본 각료 회의를 통과한 ‘신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도 반영돼 있으므로 오는 6월로 예정된 자위대법·방위청법 개정은 일종의 요식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구 일본군에는 합동참모본부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조직·직책은 없었으며 현재의 통합막료회의와 통막의장은 일본 자위대가 창설된 1954년 7월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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