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으로 국제법상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역으로서 대한민국 영해의 기준선은 영해법('77. 12. 31)에 규정(영해의 폭12해리, 대한해협의 일부 수역3해리)되어 있음.
영해(領海, Territorial Waters) |
국가의 영토와 연관이 있는 일정 폭의 대상해역으로서 연안국의 영역권에 복속하는 해안의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영해법의 시행에 따라 12해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자료출처 : 합참>
영해(領海, Territorial Waters)
▲ 영해의 정의 ㅇ 영해는 연안의 저조선을 기선으로 하여 측정되나, 해안선이현저히 굴곡되어 있거나 해안선에 따라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하여 측정 ㅇ 영해의 폭에 관하여는 19세기 중엽부터 대체로 3마일을그 폭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1982년에채택된 UN 해양법협약에서는 영해 폭을 12마일로 일반화 ▲ 영해에서의 권리 ㅇ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능은 국제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ㅇ 연안국은 특히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ㅇ 1977년 12월 31일 "영해법" 제정공포, 1978년9월 20일 동 법시행령 공포 ㅇ 대한민국의 영해 폭을 12마일로 규정 ㅇ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 무해통항이 가능 ㅇ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영해 운항시는 동 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통항 3일 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 통고 필요
<자료출처 : 해군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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