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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방부가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구체화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해병대 독립법안에 대해 각 조문별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임무'와 관련해 "3군 체제 아래서 상륙작전은 해군의 주 임무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해군에 두는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시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 해병장교 임명은 해병대사령관의 건의에 이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르도록 절차를 수정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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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4.15 By안기선 Views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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