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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에 독자적 인사·예산권… 국군조직법 개정안 소위 통과

 

1980년대초의 하사관신분증

이정전~1.JPG

<가수 이정의 전역증>


앞으로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가 아니라 '해병대 소위'로 불린다. 부사관·병사 등의 전역증명서에도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해병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22일엔 국방위 전체회의, 이달 말쯤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작년 말 북의 연평도 포격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인사와 예산, 전력(戰力) 분야에서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론이 결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엇보다 해병대의 낙후된 무기체계를 개선할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무기체계 소요(所要)를 통합해 합참에 제기하다보니 해병대 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해군에 밀리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각종 무기사업을 합참에 제기할 수 있게 됐고 해병대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륙 기동헬기사업 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해병대측의 기대다.

 

지금까지 무기 도입 최고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서 서명(결정) 권한을 가지게 됐다. 다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선 해병대사령관이 의결권은 없고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병적(兵籍) 관리도 그동안 해병대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이 업무를 처리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병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해병대 위상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며 "해병대에서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사관과 병사들에게 '진짜해병'이라는 소속감을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인사·예산 분야에서 해병대 독립성이 강화되지만 4군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조선닷컴 입력 : 2011.04.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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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4.18 By운영자 Views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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