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해병1사단을 시작으로 일반 병사에서 영관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군내 인권침해 사례 및 구제 제도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대상 부대는 해병대사령부와 해병2사단, 교육훈련단, 상륙지원단 등 해병부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해병대 장병의 인권의식이 고취되고 해병대가 선진 병영문화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4.19 19:51
해병대 장병 특별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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