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 독립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해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국방위원들은 해병대의 각종 권한을 통합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국방위원들은 예산.인사권은 차치하고 작전권까지 해병대가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전권을 따로 떼어 해병대에 준 것은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지금 군에서는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추세인데 해병대에 작전권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이 있더라도 작전권은 군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를 국회 마음대로 강행할 경우 자칫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해병에게 상륙작전 임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각군 관계자들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해 의결된 사안인 만큼 지금 이를 돌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작전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해군이나 공군 등의 임무에서 상륙작전을 배제한 것도 아니다"라며 "상륙작전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합동작전의 한 예로 해병대 또는 다른 군만의 배타적 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해병대 권한 및 주임무와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주임무와 관련해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방위 측에 전달했었다.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해병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병대 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안들은 연평도 포격 이후 해병대의 전력 증강과 업무효율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를 해상상륙작전으로 명시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독립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합동성 강화의 차원으로 보더라도, 해병대에게만 해상상륙작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군 체제로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해병대에 완전한 인사권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며 "장교 진급에 관련된 부분 역시, 현재의 3군 체제 하에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949년에 창설된 해병대가 1973년까지 아무 일없이 잘해 왔는데,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해병대를 합병시켜 놓은 것 아니냐"며 "해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아니라, 1973년 이전 수준으로 해병대의 권한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도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더라도, 나머지 군이 부수임무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다"며 "각 군의 모든 임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만큼 신 의원에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해병대 법안이 논란이 일자, 군인공제회법 일부 개정안 등 나머지 12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토론을 거쳐 표결여부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