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 상륙작전 해병대 주임무로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소위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 작전권 배제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병대 주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이지만 위원회 대안대로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해 규정해 놓으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해병대 독립법안` 전체회의 통과…논란
[매일경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를 골자로 하는 '해병대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날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신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949년에 창설된 해병대가 1973년까지 아무 일없이 잘해 왔는데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해병대를 합병시켜 놓은 것 아니냐"며 "해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아니라, 1973년 이전 수준으로 해병대의 권한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소위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 작전권 배제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병대 주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이지만 위원회 대안대로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해 규정해 놓으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병대의 작전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군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장교 진급에 관련된 부분 역시, 현재의 3군 체제 하에선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과 전력, 인사 분야 등에서 해병대의 위상을 크게 바꾸게 된다. 해병대사령관은 장교 임용과 주요 부서장 임명권, 진급권 등 현행 해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소요를 요구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태우 기자]
국방부에서는 해병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 괜시리 무섭고, 해군또한 해병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으니 반대에 반대를 거듭한다고 봅니다. 해병대가 작전권을 가지면 3군 체제하 에서의 논란을 야기할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해병대의 성장을 버거워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해병대 권한 강화에 현역 사령관으로서 부담이 있음에도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유사령관이 그대로 대장계급장을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해병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