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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군조직법’ 개정안 논란

 

해군과 해병대가 바다가 아닌 여의도에서 ‘전쟁’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최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도화선이다. 법안은 상륙작전권을 해군에서 해병대로 이전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에는 해병대 출신 의원들이 똘똘 뭉쳐 앞장서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의 장성들도 수시로 국회를 드나들면서 법안 통과와 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말 그대로 ‘입법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위는 지난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국군조직법 제3조 2항에서 해군이 갖고 있던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중 상륙작전을 삭제하고 3항을 신설해 해병대 주임무에 상륙작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발의 의원 21명에는 해병대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이자 법안소위원장인 신 의원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법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홍사덕·정병국, 민주당 장병완 의원도 해병대 출신이다.

그 결과 법안을 관철하려는 해병대와 이를 막으려는 해군의 대치와 움직임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 15일 법안소위에는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중장)과 예비역 해병대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이 와 있는 자리에 독립 부대장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출신으로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사령관은 지난주 법안소위에 앞서 국방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이에 당황한 해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해군본부 김경식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소장)이 20일 국방위원들을 찾아 개정안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논란은 개정안이 군사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륙작전은 수송기·함정·잠수함 등 해군 전력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해병대의 상륙작전 지휘는 군사작전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해군 자산이 대거 투입되는 합동작전이기 때문에 해병대가 상륙작전권을 갖는 것은 군사교리상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독도함을 해병대가 갖고 가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난감한 처지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상륙작전에 있어 해병대는 상륙군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개최되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을 놓고 국방위원 간 이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출신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반면 한 국방위원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간 상륙군 역할’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평도 피격 사태 후 높아진 해병대 사랑도 좋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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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1.04.24 By운영자 Views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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