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주임무 상륙작전으로 구분 명시…국방위원회, 법사위에 제출

by 운영자 posted Apr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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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수정안 찬성 8 반대 2명 기권 2명
해군 ‘상륙·해상작전’ 명시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한 ‘해병대 독립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국방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소위 차원의 대안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소위 대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해상작전으로,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각각 규정했지만 해군 작전권 배제 논란이 일자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 장관은 “해병대 주임무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이지만 위원회 대안대로 해군 주임무를 해상작전,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구분해 규정해 놓으면 기존의 작전과 편제 등이 다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