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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4.21.~'11.5.11.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조직관리과(02-748-6563)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제정안, 전문 등)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국방부>

 

입법예고공고문(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hwp

서북도서제정안.hwp

 

국방부는 4월 21일부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국방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방위임무를 확고히 수행하기 위해「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키로 하고, 그 법적 근거인「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제정안을 4월 21일부로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관계 및 임무, 사령관 등의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에는 작전수행 과정에서 각 군의 지원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합동참모를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서북도서   방위임무 수행시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조직관리과  ☎ 02-748-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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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4.21.~'11.5.11.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조직관리과(02-748-6563)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제정안, 전문 등)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국방부> ...
    Date2011.04.25 By운영자 Views1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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