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웅 인턴기자] 현역 해병대 모 사단장(소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사유를 들어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22일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21일 해군 인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며 "위원회는 P사단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직권 남용에 의한 군 기강 문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임 조치는 지휘권 차원의 조치"라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정권 핵심 실세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진급했다는 소문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사단장이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사단장 후임으로 해병대 부사령관인 이상훈 소장을 내정, 근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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