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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문화한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해병대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된 국군조직법은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주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과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또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면서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임무와 존립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들어갔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 중 해병대 장교 임용 추천권 및 부사관 임용권, 사단장 등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추천권, 장교 진급 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병과장 임명권, 근무성적평정권, 전역 및 제적권, 병적 및 인사기록 작성ㆍ보관 권한 등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 시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일보 김명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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