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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14범 김모목사에게 속은 장교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해군중령 신동욱)는 2010년 해병대 사령관 진급심사결과에 불만을 품c_20110710_27851_32215.jpg

고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을 사퇴시킨 후 자신들이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김모목사로부터 지득한 허위사실 등으로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홍모해병소장과 박모해병 소장(당시 준장)을 각 구속 기소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여모해병 대령은 기소유예 후 소속대에 징계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인적관계는 홍모소장과 박모소장, 여모대령은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제2해병사단, 해병대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 등에서 선후배로 근무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김모목사는 해병 병사출신으로 평소 해병대 각급 부대를 위문명목으로 드나들며 안수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던 홍모소장과 박모소장을 알게 된 후 양복, 가구 등을 선물하며 친분관계를 맺었다.

범행동기로는 홍모소장은 자신이 해병대 사령관에 비선되자 진급심사결과에 불만을 품었고 박모소장(당시 준장)은 사령관 진급심사과정에서 홍모소장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유낙준이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한 2011년도 소장 진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모대령(해사 38기)은 사령관 진급심사과정에서 홍모소장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유낙준 사령관에 의해 2010년도 준장 진급 심사에서 비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범행경과를 보면 홍모는 2010년 7~8.경 진급에 불만품고 있던 중 김모목사로부터 쌀군납 소문 인지 후, 박모와 공유하였다. 쌀군납 소문은 유낙준이 제1해병사단장 재직시절 당시 경북도의회 의장 이00과 박00에게 해병대 사령관 진급시 쌀군납을 약속하였고, 박00이 투자자들로부터 20억여 원의 돈을 모아 그 중 17억여 원을 이00에게 사례금으로 주었으나, 사령관으로 진급한 유낙준이 쌀군납을 거부하자 박00이 유낙준을 포함하여 이00 등을 고소하려한다는 소문인데 홍모가 2010년 10월초 안모대령 뇌물제공 사건인지 후, 박모 등에게 전파하였다. 안모대령 사건은 2010. 7.경 안모대령이 임기제 진급을 위해 자신의 처를 통해 유낙준의 처에게 4천만원을 제공하게 했으나 실제로는 안모의 처가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건으로 홍모는 2010년 10월 김모목사로부터 진급로비 소문 인지 후 박모와 공모하여 쌀군납 소문․안모대령 사건․진급로비 소문 등을 이용 유낙준을 낙마시키기로 공모하고 여모대령 등을 통해 소문 유포하였다. 진급로비 소문은 해병대사령관이 제1해병사단장 재직 시절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경북도의회 의장 이00에게 3억5천만원을 교부하고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하였다는 소문으로 홍모․박모는 2010년 12~2월경 김모목사에게 이행각서 취득 대가로 총 3천여만원을 송금하고, 2011년 1월 14일 부산역 커피숍에서 김모목사를 만나 이행각서를 아이폰으로 촬영하였다. 이행각서는 유낙준이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을 구00에게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이다. 지난 2010년 12월경 홍모․박모는 이행각서 입수대가로 김모목사에게 1,200만원을 제공하였다. 김모목사는 이행각서 입수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언급하였고 홍모․박모는 이행각서의 진위(입수비용 과다, 목도장 사용, 주민번호 미기재 등)를 의심하면서 조사본부에 제출하겠다며 촬영하였다. 박모, 국방부근지단 수사과장 반모준위를 통해 4차례 비위제보 및 민간검찰에 첩보제공을 하였다. 지난 2011년 1월 17일 및 1월 26일 2차례에 걸쳐 ‘해병대 사령관 비위제보’를 조사본부에 보고하였는데 김모목사의 민정수석실을 통한 해결 장담에도 유낙준의 사퇴가 없자 2011년 2월 24일 및 2월 28일 2차례 추가 보고를 하였다. 조사본부를 통한 수사가 진척이 없자 반모준위에게 직접수사 및 포항지청에 첩보제공을 지시하였다. 여모는 2010년 12월경 안모대령 사건을 해병대사령부 이모장교에게 전파하고, 2011년 4월 26일 언론사 기자에게 진급로비소문과 이행각서를 전달하였다. 홍모는 2009년 2월~7월경 김모목사로부터 병사 부대배치, 간부 진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가구, 양복, 현금 등 총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김모목사의 실체는 해병대 병사출신으로 목사로 자칭하며 전 해병대사령관 이모중장을 통해 홍모소장 등을 소개받은 후 각종 선물공세(홍삼, 꿀, 생선 등)를 통해 해병 고위 장교들과 친분을 맺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병사보직, 진급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던 자이다. 전과 14범으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6건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며, 약 15억원의 사기 피의사실로 추가 구속기소된 자로 전형적인 범죄자임이 확인되었다.

쌀군납․진급로비 소문 및 이행각서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결과 쌀 군납․진급로비 소문 및 이행각서는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이행각서 상 등장인물은 대부분 김모목사 주변인물 또는 가공의 인물로서 유낙준,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00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였다. 김모목사는 홍모․박모에게 자신의 채권자(박△△)를 쌀군납 소문에 등장하는 박00로 위장소개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행각서 작성일자 전후를 포함하여 유낙준과 이00 상호간 금전거래내역이 전무한 사실 확인하였다. 김모목사 자가에서 압수한 또 다른 이행각서 분석결과 최초 이행각서와 제목, 형식, 어구 등이 유사하여 김모목사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모목사는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단기자금 확보방안으로 유낙준의 낙마에 혈안이 되어 있는 홍모․박모를 상대로 이행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홍모․박모는 위 소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유낙준을 낙마시키려고 하였다.

이 사건 수사결과 관련자들은 모두 고위급 장교로서 해병대의 근간이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령관 진급과정에 대한 불만과 향후 진급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하여 해병대 사령관을 처벌받게 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고위 장교들의 해병대 사령관 음해는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지휘계통을 훼손시키고 해병대에 보내온 국민들의 성원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해병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군은 이러한 대상관 범죄에 대한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인뉴스 양금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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