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건’ 이후 해병대 생활 확 바꾼다

by 배나온슈퍼맨 posted Aug 09,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싸이코패스’ 입대 차단하고 인성검사 기준 계량화
해병기수 기존 월 2기 배출에서 월 1기 배출로
군기교육, ‘빨간 명찰’ 회수 정책 등도 구체화


 

지난 7월 강화도 ‘총기사건’ 이후 해병대가 병영문화를 대폭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해병대는 9일 “지난 7월 강화도 제2사단 소초의 총기사고 후속조치로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1일 김시록 부사령관(해병준장, 해사36기)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추진단’을 편성, 전담기구로 운용 중에 있으며, 8월 1일부터 해병대 일반명령(병영문화 혁신)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우선 5개 병영문화 혁신 사항이 포함된 ‘일반명령 제11-8호 병영문화 혁신(이하 일반명령 11-8호)’을 전 부대에 시달한 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기사고’의 주범이 ‘싸이코패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22일부터 인성 결함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됐다. 판별 또한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했으나 전산판독으로 바꿔 가입소 기간에 귀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바꿨다. 그 결과 해병 1146기에서 35명이 귀가 조치를 받았다.

민간 기관과의 간담회도 처음 실시했다. 지난 7월 21일 ‘자칭 전문기관’이 아닌 인권위 전문가들과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병영문화 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해병대는 이 같은 민간 기관과 해병부대들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기교육 대상과 지침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지침은 교육 목적과 의의, 교육대상, 군기교육 승인권자와 집행에 대해 기술하며, 실시요령도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군기교육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도록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군기교육 대상자도 임의로 정하지 않고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군기교육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기수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기수’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점에 공감해 해병대 기수문화 실태와 바람직한 유지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용 팜플렛을 만들어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해병대는 바람직한 기수문화 유지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월 2기 배출하는 신병교육 프로그램을 월 1회로 바꾸는 것도 연구 중에 있다.

초급간부와 분대장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센터도 창설할 계획이다. 총기사고 이후 부대진단 및 대토론회 결과 초급간부에 대한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에 따라 리더십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외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교과정(중대장반, 소대장반), 부사관 과정(중사반, 하사반), 병 과정(병 분대장반) 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심사병’ 관리를 위해 ‘병역심사 관리대’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다. 병역심사 관리대가 설치되면 사ㆍ여단급에서 ‘보호관심병사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적합자를 사령부에 보고하게 되며, 사령부 병역심사관리대는 입소한 병사를 심성순화 및 심리검사, 상담 등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한다.

지난 7월 총기사고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총기․탄약 관리 규정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엄격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상황실 내 간이탄약고에는 CCTV를 설치해 녹화기록을 유지하거나 간이탄약고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지문인식 열쇠와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부반에는 생활반장을 두게 된다. ‘생활반장’이란 지휘관(자)의 지시에 따라 사병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조정ㆍ통제하는 사람으로 8월 중, 생활반장 선발기준과 임명방법, 임무의 구체화, 권한 부여(신상결산, 출타권한 등) 등 지침을 마련하고 10월 중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병대는 ‘일반명령 11-8호’ 위반자 현황을 주 단위로 집계해 월 1회 사령관 주관, 주 1회 부사령관 주관으로 평가회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임무종료 시까지 감찰, 법무, 인사, 헌병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운영해 이 같은 계획의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