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가 부하 병사를 구타한 해병대원의 ‘빨간 명찰’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 김현진(41·685기)씨가 ‘해병대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해병대 예비역인 김씨가 빨간 명찰을 회수하는 것은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빨간 명찰이 없는 해병대 병사는 사실상 ‘유령 해병’으로 해병대 내부에서는 ‘명예적 사형조치’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큰 징계로 여겨진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빨간 명찰을 회수 당한 해병대원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사람’으로 해병대 조직에서 공식적 왕따로 소외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또 빨간 명찰을 떼인 해병대원은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돼,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겪을 것이라고 진정서에서 밝혔다.
이에 3~4명으로 구성된 인권위 조사총괄과 조사관들은 현재 관련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날 인권위는 김씨의 진정내용의 요지를 해병대 사령부 측에 전달했으며, 관련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인권위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모두 끝나면 현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빨간 명찰을 떼인 피해 해병대원들의 피해감정과 충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빨간 명찰을 떼는 징벌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병행해 2~3개월 내에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앞선 9일 해병대사령부는 후임병에게 청소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후임병이 불쾌한 표정을 짓자 홧김에 구타한 A 상병의 빨간 명찰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을 포함해 후임 구타 사건 등으로 빨간 명찰이 회수된 해병대원은 모두 14명이다.
빨간 명찰이 회수된 병사는 징계절차 등을 마치고 빨간 명찰이 없는 상태로 타부대로 전출된다. 이들은 이 기간에 인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성과가 있으면 빨간 명찰 재수여식을 갖게 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해당 병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재수여식은 무기한 미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빨간 명찰 회수조치는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해병대의 이 같은 뜻은 이번 진정과 무관하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김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