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권대표 측면서 경찰과 차이없어” / 국방일보 2011.08.17
외교통상부는 16일 “독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이든 군인이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고 주권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두 기관의 기능이 다르고 정부 내에서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독도에 군대가 상주함으로써 스스로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독도에 군대가 주둔하든 경찰이 주둔하든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우리의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군대의 배치가 우리의 주권행사라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며 “그것을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대신이 15일 A급 전범을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부적절한 언행이며, 이는 총리 담화 등을 통해 밝혀 온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겸허한 자세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이석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