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이송도 취소, 통원치료 허용키로
지난달 초 강화도 해병대 2사단 부대원 총격사건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은 권혁 이병에 대한 군 당국의 무관심을 지적한 한국일보 보도(17일자 11면)와 관련, 해병대는 권 이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해병대 2사단에서 권 이병의 행위를 기리기 위해 훈장을 수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가 국방부에 훈장 수여를 요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훈장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면 행정안전부에 최종 심사를 의뢰한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권 이병을 포항에 있는 군병원으로 이송하려던 방침도 취소됐다. 권혁 이병 부친인 권오진(52)씨는 "23일 국군수도병원을 퇴원하고 민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와 허벅지 치료 등을 받은 후 9월 초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해병대 측이 2사단 의무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도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알려 왔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권씨는 권 이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국군수도병원 측에 의병제대를 요청했지만 부대는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