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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현역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으로 근무하는 일반사병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됐다. 직속상관으로 근무하던 이 대령은 자신의 운전병을 4차례나 성폭행했으며 "명령"이라며 강제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 이모(22)상병은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상병은 진정서에서 지난 10일 밤 12시40분쯤 2시간 동안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 부근과 부대안에서 오 대령으로부터 네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 대령이 부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오 대령을 관용차에 태우고 사단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워 입을 벌리게 한 뒤 혀를 집어넣거나 바지를 벗겨 특정부위를 만졌다"며 "거부했지만 상관이 '명령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 어쩔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병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부대 뒷산 나무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실패했으며 오 대령과 함께 죽기위해 차량 전선을 끊기도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인권위 측과 부대 감찰, 헌병 요원들과 함께 오 대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지난 16일 보직해임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오 대령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군형법에 따라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하는데도 군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직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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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2010.07.23 18:45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감출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적절한 조치와 예방대책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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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영 2010.07.25 10:37

    항상 잘하고 좋을수만은 없지요.....그런데 요때다 싶은지 너무 떠들고 까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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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호 2010.07.26 09:49
    해병대 대령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병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가해 대령을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병대는 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역시 지난 2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병이 현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만큼 인권위는 피해자의 치료는 물론 신변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측에 피해 상병이 민형사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김 국방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병대 2사단 사단참모장인 오 모 대령은 지난 10일 새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병인 이 모(22) 상병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네 차례에 걸쳐 차를 세우게 한 뒤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다"며 강제로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상병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출한 A4용지 10장 분량의 진정서를 통해 오 대령이 자신을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대령은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경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2사단 정훈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조사해 본 바로는 성추행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당시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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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10.07.28 10:39

    ◆ 운전병 강제추행 혐의로 해병대 대령 구속

    운전병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현역 해병대 대령이 구속됐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운전병 이모(22) 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발부했다.

    이 상병측은 오 대령이 지난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영내 관사로 이동하던 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 상병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권리구제도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귀가 행적, 이 상병의 자살시도 등을 토대로 오 대령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병대도 내부 감찰을 실시해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뒤 지난 16일 오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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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2010.09.01 20:27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해병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 상병(22)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은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복귀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오전 인권위를 통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상병은 이날 오후 8시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이나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 탈영병이 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상병의 주치의는 이 상병이 군에 복귀할 경우, 군대와 관련된 노출로 불안, 불면, 공격성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이미 군당국에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상병은 7월9일 해병대 오모 대령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강제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보직 등 적절한 신변조치를 권고했다.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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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대령, 운전병 성추행 혐의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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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0.07.23 By슈퍼맨 Views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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