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7월 유낙준 전 해병대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장 2명이 무죄판결로 결정됐다. 당시 해 병대소장은 유 사령관이 지난해 2월 유 전 사령관이 여권 실세의 측근에게 '사령관으로 승진하면 3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준 의혹이 있다며 부하직원을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보했다.
이를 두고 군내부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이 상관을 직접 음해하기 위해서인지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방부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박 소장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매듭을 지었다.
재판부는 "박 소장과 홍 소장이 유 전 사령관을 음해해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제보자 김 모 씨로부터 허위정보를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다.
지난해 유 전 사령관과 경합을 벌이다 진급에 탈락한 동기생 홍 소장은 박 소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로써 해병대 전체 소장 중 절반인 2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김 목사에게서 이행각서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해병대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군 검찰은 이들이 진급심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군내부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이 상관을 직접 음해하기 위해서인지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국방부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홍 소장에 적용된 상관명예훼손과 뇌물수수 혐의, 박 소장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매듭을 지었다.
재판부는 "박 소장과 홍 소장이 유 전 사령관을 음해해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제보자 김 모 씨로부터 허위정보를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했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다.
지난해 유 전 사령관과 경합을 벌이다 진급에 탈락한 동기생 홍 소장은 박 소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로써 해병대 전체 소장 중 절반인 2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김 목사에게서 이행각서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해병대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군 검찰은 이들이 진급심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