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군도 해병대라고 적힌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가 최근 “해병대 장군도 해군 대신 해병대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장교는 ‘육군’ ‘해군’ ‘공군’이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아왔지만, 해병대는 별을 단 장군이라 해도 승진·전보 시 받는 임명장에는 ‘해군 대장 ○○○’처럼 소속이 해군으로 돼 있었다. 군인조직법에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 산하에 해병대를 둔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장교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해 6월 법을 개정해 대령 이하 해병대 장교는 소속이 해병대라고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해병대 장군은 여전히 ‘해군’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대령까지만 해병이고 장군은 해병이 아니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왔고, 국방부는 결국 지난해 12월 법제처에 “해병대 장군도 ‘해병 ○○○’로 표기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제처가 이에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해병대 장군 15명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 조백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