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해병대사령부, 재하도급 방관 의혹?

by 운영자 posted Sep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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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신창균.정은아기자> 정부가 건설업체의 수주감소에 따른 동반부실과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실, 불법 건설업체를 근절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가 입찰계약 맺은 업체의 재하도급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해병대사령부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간 공사비용 수금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에 기성금액을 지불했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해병대사령부와 재하도급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사령부는 탄약고, 의무대, 서별관 신축과 본부부대, 정통대대, 소방반, 증축 및 리모델링, SOK(관부숙소)리모델링을 위해 105억원 공사를 H건설과 K건설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두 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D건설에게 하도급을 줬으며, D건설은 5개 업체 등에 재하도급을 줘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고 하도급업체인 D건설이 원청업체와의 분쟁으로 지난해 말 12월 하도급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원청업체가 직접 재하도급 업체를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하청업체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해병대사령부측으로부터 두달에 한번씩 기성금을 받았으나 재하청업체에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100%완성했음에도 노임을 제외한 자재비 등 3억 2천만원에 대해 수금을 해주지 않자 재하청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해병대사령부가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으며, 수금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재하청업체 관계자는 “해병대사령부가 지난해 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기성금을 원청업체에 계속 지불했다”며 “좀더 적극적으로 해병대사령부가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올해 6월 정도 문제점을 인식했고 이후 기성금액도 보류된 상태로 경기도에 ‘시설공사 하도급 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해 원청업체 두 곳은 100만원씩 과태료를 받았다”며 “현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재하청업체 중 A업체의 경우 원청업체 두 곳에 대해 2억 5천만원 미수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