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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징물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해병대가 관련 상징물 4종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이 이번주 중 결정된다고 16일 밝혔다.

 등록 후에는 ‘해병대’ 용어와 엠블럼·모표·마스코트인 ‘해병이’ 등 4종의 업무표장을 해병대 허가 없이 민간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해병대 캠프’ 등 유사한 용어에 대한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를 거쳐 7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사고 직후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했다. 특히 해병대 상징물의 시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9월에는 단기심사가 가능한 업무표장의 우선심사를 요청해 4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진행해 왔다. 일반심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향후 해병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관련 용어와 표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지난 13일부터 공식적인 제107차 겨울 해병대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1사단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93명이 참가해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격을 함양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등 해병대 특유의 자신감과 도전정신, 건전한 가치관을 익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해병대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만 운영하며, 지금까지 캠프를 통해 3만3000여 명의 국민이 불굴의 해병대정신을 체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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