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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0년 12월 30일(목) 오후 07:14 /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현직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오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성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성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전했다.

 재판을 참관한 군 인권센터 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이 오 대령의 선배 장교이며 검찰관 또한 해병대사령부 법무부 소속”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하며 만일 항소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관에 대한 법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령은 지난 7월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다가 운전병인 이모(22)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이 상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달 28일 구속됐다. 그는 이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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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령 집행유예

    [조선일보] 2010년 12월 30일(목) 오후 07:14 /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현직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강제추행 혐의...
    Date2010.12.31 By운영자 Views1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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