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유튜브 캡처
해병대 9여단 간부가 제주 서귀포시 훈련을 마치고 강정마을길로 복귀중인 군용 트럭을 가로막고 ‘사주경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마을회장 등 4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병대 간부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명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욕,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회장 등 주민과 활동가는 지난달 28일 해병대 9여단 장병 8명을 태운 군용 트럭이 강정마을을 지나가자 멈춰 세워 마을에서 총을 들어 군용 트럭 이동 경계작전을 하는 사주경계에 대해 항의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진정시킨 뒤 군용 트럭은 기지로 이동했으나 이후 주민등이 유튜브 등에 해당 장면을 올리면서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 참가, 중문에서 제주해군기지전대로 진입하려던 당시 해병대는 “훈련 목적상 트럭에 타고 있던 병력이 이동 중에 사주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트럭을 가로막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 마을회장 등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한 후 고소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임무를 수행하던 간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 시위자 일부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고소한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나 해병대와는 무관한 개인차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