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해병대 독립' 입법 추진

by 운영자 posted Jan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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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제기해병대의 독립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하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관련법 개정안은 해병대가 주된 임무인 상륙작전 외에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위원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해병대의 인사상, 예산상 독립을 골자로 국군조직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난 1973년 해군통합됐지만 국지전과 특수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인사권과 군수 관리 권한을 부여해 육·해·공군에 해병대를 더한 4군체제로 운용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해병대 독립 현실화하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해병대 독립과 관련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73년 해군통합된 해병대 독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
위원회 소속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하는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편성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했다.
군 인사법 개정안은 해병대
장교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았다. 형식적으로는 3군 체제지만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도 해병대의 인사상·예산상 독립을 골자로 국군조직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기존 육해공군에 해병대를 포함해 4군 체제로 가도록 했으며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