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전 법무실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모 중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과학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로부터 노트북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계약 외 물품을 받고 업체가 과대계상해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묵인, 1770만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전 법무실장인 장 중령이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과학수사장비 도입사업과 관련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 파이낸셜뉴스/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