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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력도 대폭 증강키로

신학용~1.JPG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해병대 장교 출신 국회의원이 해병대 독립을 추진하는 입법에 나선다.
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6일 현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과 특수작전으로 규정했다. 또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3군 체제 하에서는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병적표에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또 해병대 상비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공군 13%, 해병대 4.6%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간 유지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해병대 군인의 수는 해.공군의 70%가 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해병대 전력 강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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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린코341 2011.02.06 17:36

    올해는 정말 모든 해병대예비역들의 꿈이 이루어질려나 봅니다...341

  • profile
    운영자 2011.02.06 17:37

    【인천=뉴시스】김재경 기자 = 해군에 편입돼 있는 해병대의 독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6일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 독립을 위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설 직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이 입법 추진중인 법안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들어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해병대 독립은 유신독재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며 "해병대 전역자들이 21세기 홍길동이라는 설움을 벗고 해병대 전역자로 자랑스레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profile
    운영자 2011.02.06 17:40

    그렇지요....올해에는 정말 우리 해병대가 크게 기뻐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박희철 2011.02.06 17:47

    확실하게 해병대가 독립하는 4군체제를 추진하는 신학용의원과  그리고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정말 감사하고 계속 존경할 겁니다.....정말 큰절 올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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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엔티해병 2011.02.06 17:48

    4군체제...육,해,공,해병대....아....벌써부터 심장이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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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식 2011.02.06 18:14

    말그대로 해병대의 독립성이 확보되면 그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것이고, 아무튼 대통령 말도 제대로 안듣는 육군과 해군이 이번에는 어찌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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